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임대공장에서 2024. 9.23.부터 2024. 9. 30.까지 제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24년 9월 임금 총 1,470,000원 및 2024. 9. 19.부터 2024. 10. 21.까지 제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2024년 9월 임금 2,2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2,53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6,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26. 1. 9.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