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건물, C호에 소재하고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E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2025. 4. 3.경부터 2025. 10. 15.경까지 목수로 일용 근로한 F의 2025년 8월 임금750,000원, 2025년 9월 임금 4,600,000원, 2025년 10월 임금 1,150,000원 등 임금 합계 6,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6. 5. 13.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 및 이체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