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6. 19. 선고 2026고정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부터 2025. 6. 30.까지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25. 5. 5,176,000원, 2025. 6. 5,176,000원 합계 10,35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2026. 3. 18. 법원에 접수된 화해조서 및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