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0
판결선고
2015. 4. 9.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C에서 2011. 8. 1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영농조합법인 C에서 2011. 8. 15.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4,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991,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F, G, H의 각 진정서
고발장, 각서 확인서, 각 통장사본,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