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2,2014
판결선고
2014. 8. 7.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52]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위 사업장의 시설관리 등 인부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2. 4.부터 2013. 5.까지 임금 합계 12,800,000원과 2012. 4.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사업장의 법당관리 및 식사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12. 4.부터 2013. 5.까지 임금 합계 1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3]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밀양시 C에서, 밀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교기도장(134㎡)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
고소장, 현장사진
[2014고정5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