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 144(병합), 346(병합), 388(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진, 김재환(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확정되어 2012.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8』
피고인은 2013. 9. 13.경 피해자 C에게 공사 대금 1억 4,000만원을 대가로 2013. 11. 13.경까지 밀양시 D에 상가를 건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 이미 1억 4,000만원의 공사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완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 외 다른 재산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관련 채무 약 500만원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밀양농협에 대출금 채무가 약 9,000만원, 지인에게 약 1,5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1억 4,000만원 외 추가 금원을 받아야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4.경 밀양시 D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처음 계약을 체결한 공사대금액으로 약속한대로 공사를 완료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추가 금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력전기 신청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완공을 위하여 추가공사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4』
피고인은 밀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5,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8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6』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피해자 H로부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해 오던 중, 2014. 12. 9.경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I에게 변제해야할 채무도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상황이 악화되어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밀양시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한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건축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2015. 1.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8,816,08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918,1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8』
공사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2013.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대금 중 상당액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별건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14. 11.경부터 도주중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택을 건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요구대로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벌목 및 측량비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12. 15.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주택공사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3,8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휴대폰 사용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4. 12. 29.경 밀양시 M건물에서, 사실은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너 명의로 개통해주면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N)을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271,98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증거목록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