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2015고단434)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F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서 재정난으로 인해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에게 F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8. 14:00경 밀양시 H에 있는 F병원 관리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F요양병원을 임차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증금 5억 원에 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지만 당신에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인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으니 대신 보증금을 빨리 지급해 주세요, 보증금을 2월 중으로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병원을 운영 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E 대표 이사장이던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법상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5. 2. 1.경 이미 I과 E의 운영을 넘기기로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 2015. 2. 10.경 I에게 자금지원을 받고 위 재단의 운영을 넘기는 것으로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F요양병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8. 3,000만 원, 같은 달 9. 8,000만 원, 같은 달 14. 2,500만 원, 같은 달 16.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2. 10. J 및 I과 사이에 J과 I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투입하고 그 경영권을 갖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3쪽). 피고인 A은 그 직후인 2015. 2. 12.경 J 및 I과 2015. 2. 8.에 피해자 측과 체결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대계약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J과 I은 피고인 A에게 개인인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임차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고(피고인들은 이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계약상의 보증금을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임차인을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영에 참여시켜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J과 I은 2015. 2. 12.경 피해자 측인 K[피해자는 K의 소개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K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에 관한 영수증(증거기록 8쪽)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다]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에 K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작성일을 2015. 2. 6.로 소급하여(피고인 A과 J 및 I 사이에 2015. 2. 10. 체결된 이 사건 의료법인에 관한 약정보다 먼저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행약정서(증거기록 9쪽)를 작성하였는데, 이행약정서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K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 3차례에 걸쳐(1차: 2015. 2. 9.까지, 2차: 2015. 2. 23.까지, 3차: 2015. 3. 2.까지) 1억 원씩을 지급하며, 이 경우 K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2년 동안 운영하되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K은 그 이후인 2015. 2. 20.경 피해자를 만나 '이미 지급한 2억 1,000만 원을 2015. 3. 25.까지 반환해줄 것이고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대계약의 보증금 잔금의 지급기한을 이행약정서에서 정한 2015. 3. 2.까지에서 1차로 2015. 4. 1.까지, 2차로 2015. 5. 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은 J과 I의 임대계약상의 보증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다는 등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거나,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의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임대할 수 있겠다는 등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48)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 이사장으로, 2004.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위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피해자 L에 대한 2014. 6.부터 2014. 10.경까지 5개월치 임금 3,000만 원 및 퇴직금 57,727,810원 합계 87,727,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