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1
판결선고
2016. 6. 16.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7.부터 2014. 11.까지 임금 18,135,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845,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97,3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769,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합계 5,866,5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피해금액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