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3,91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17,555,270원 및 퇴직금 8,469,347원 합계 26,024,6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