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7,2016
판결선고
2017. 7. 27.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4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0. 14.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철골 900톤에 칠할 페인트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여주면 그 대금은 매달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5. 11. 3.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00,6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D이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쇼트공으로 근로한 H의 2015. 6월부터 2015.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1,5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사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016고단55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