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
판결선고
2016. 8. 4.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402호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비닐하우스 설치공으로 근무한 C의 임금 7,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