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7,2016
판결선고
2017. 3. 23.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47』
피고인 A은 (사)E 밀양시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는 (사)E 밀양시지부의 환경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갈】
피고인들은 경광등이 장착된 환경감시단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관내 고속도로 공사현장, 퇴비 제조공장, 모래 야적장 등을 다니며, 비산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을 촬영하거나 오·폐수가 흐르는 공장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법 사항을 밀양시청 환경과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6.경 밀양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장면을 촬영한 후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42세)에게 위 촬영한 사진 및 일지를 보여주며 "밀양시청 환경과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피고인 A이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와 "J 때 (사)E 밀양시지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좀 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사)E 밀양시지부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내 고속도로 공사현장 3개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발전기금 및 유류비, 식대비 명목으로 합계 4,79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공갈, 공갈미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2. 13.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40세)가 근무하는 N 퇴비 공장에 환경감시단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회사 내부를 돌아다니며 공장 내 퇴비 토사물이 흐르는 것을 사진촬영 한 뒤 위반사항이라는 말을 하면서 밀양시청 환경과, 언론사에 배포하여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관내고속도로 공사현장, 퇴비 제조공장, 모래 야적장 등 20개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발전기금 및 유류비, 식대비 명목으로 합계 16,090,000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금품제공 또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M, 피해자 O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M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퇴비생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불상지에서,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P로부터 그 명의로 등록된 Q 쏘렌토 차량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공갈】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밀양시 R에 있는 'G 4공구'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피해자 T(48세)에게 위법사항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시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을 하고, 며칠 후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와 현장소장들과 식사를 한번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밀양시 U에서 'V'에서 식사를 하고 그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55』
피고인 B는 밀양시 W에 있는 X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3. 11.부터 2015.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우트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 Y의 임금 합계 1,210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9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I, T, Z, AA, AB, AC, M, AD, O,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후원모금공문,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75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각 진술조서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공갈 및 강요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공동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공동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