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3
판결선고
2018. 1. 25.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카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2014년 12월 상여금 400,000원, 2015년 2월 상여금 700,000원, 2015년 8월 상여금 700,000원, 2016년 7월 연장근로수당 225,000원, 2015년 8월 연장근로수당 112,500원,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131,150원 등 합계 3,268,650원, 2014. 8. 3.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982,237원, 2014. 8. 3.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7,300,280원 등 합계 17,282,51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각 연차대체관리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