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7
판결선고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77』
피고인은 밀양시 D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에게 금원의 사용처및 변제능력에 대해 거짓말하여 금원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 및 해외 카지노 도박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들이 비트코인 사기를 당해 수습을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일에서 5일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이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5일 내에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6』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H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2. 1.까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000만 원 및 2016. 3. 1.부터 2018. 2. 1.까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
피고인의 법정진술
C,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송금거래내역서
송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명서 사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9번)
O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 9,1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