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0
판결선고
2019. 11. 5.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서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2월 임금 2,600,000원, F의 2017. 12월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E의 진정인 진술서
연명부,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1월 및 12월 분 임금에 관하여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2017. 9월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 2017. 9월부터 2017.11월까지는 매월 3,300,000원의 임금을 받아 온 사실이 통장사본 등 은행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15~17면), 근로자 F은 2017. 3. 1. 입사당시부터 매월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2면), ② 위 피해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2017. 11월 및 12월 임금에 관하여 각 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8, 39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