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141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D노동조합 산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E는 "피고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소외 노조에 2017. 12. 21.부터 2017. 12. 22.까지 노동조합 발전기금 I (노사상생지원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이후 2018. 5. 18. 노동조합 발전기금Ⅱ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발되어 2019. 4. 3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5.경 이후 2019. 6.경까지 소외 노조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발전기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소속 조합원 F가 2019. 8. 13.경 원고에 대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원고를 배제한 채 사납금 인상에 찬성한 소외 노조에만 발전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형평의 원칙상 소외 노조에 지급한 금액과 같은 합계 21,600,000원[= 3,600,000원 + (1,000,000원 × 2018. 5. 18.부터 2019. 10.경까지 18개월)]을, 위자료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가 청산할 때까지 소외 노조에 지급되는 운영비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노조에 지급된 운영비 상당액 및 장래 소외 노조에 지급될 운영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0조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소외 노조에 지급한 운영비를 원고에게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노조에 지급한 운영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을 자인하고 있는 2019. 6.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노조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장래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소외 노조와 수차례 임금 관련 협상을 한 끝에 소외 노조에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회사가 소외 노조에 지급한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은 사납금 인상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당 기간 원고를 배제한 채 소외 노조에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차별받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을 간섭·방해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소외 노조에 대한 발전기금 지급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게 조합원 감소(탈퇴), 단결력(결속력)의 저하, 대내·외적 평가 저하 등 무형의 손해(비재산적 손해)<1>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소외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 기간, 행위 태양, 소외 노조에 지급된 운영비 총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연

각주1) 법인이나 단체는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비록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명예나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