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3) 연번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1
판결선고
2019. 7. 1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에서 2018. 1. 15.부터 2018.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9,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 등에서 2018. 4.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3)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외 5명의 각 진정인 진술서
E, G, H, I, J, K, L, O 등 3명, N외 5명, F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약 4,800만 원에 육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로 하여금 미지급된 공사금액의 범위에서 공사의 시행사로부터 직불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각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 등에서 2018. 3.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3.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3)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2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에 해당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