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2, 3, 4, 5 각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6, 7 각 기재 죄와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7,2019
판결선고
2020.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0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9. 20.경까지 피해자 B의 시어머니 C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주택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주택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 채무 약 300만 원, 인건비 채무 약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G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 채무 약 300만 원, 인건비 채무 약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설계비 등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받고, 2018. 7. 24.경 같은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냉난방기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 채무 약 300만 원, 인건비 채무 약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J교회 측으로부터 냉난방기 시설에 대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냉난방기 시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J교회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4,975,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시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합천군 K 일대에서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
증인 B,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리모델링 공사계약서, 견적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N 회신자료 첨부), 신용정보 회신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보충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고소인 H 견적서 등 자료 제출), 견적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수사보고(피해자 F 공사장소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설계도면 등 제출 및 고소인 F 진술 청취), 건축신고필증 및 설계도면 각 2부
예금거래내역서 2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F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D 주택공사 계약서, D 주택공사 견적서, 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들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도 피해자들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2차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를 뒷받침할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당초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화장실공사와 잔디시공, 컨테이너 설치(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가 별도로 약정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주로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J교회 사택 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는 달리 F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내가 공사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F측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피고인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공사비 절충이 있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2019고단606』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O, P의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2, 3, 4, 5 각 기재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사기 피해액 중 300만 원이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앞서 본대로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지급임금의 액수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