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60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2, 3, 4, 5 각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6, 7 각 기재 죄와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