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 C, D, E, F, G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8
판결선고
2020. 9. 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기록, 지불각서, 통장이체내역서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합계금액 및 금품 미지급의 경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