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8. 31. 선고 2020고단35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를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을 금고 1년, C를 금고 10월, D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