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경남 창녕군 B 소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1. 30.까지 용접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7월 임금 1,1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