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95
판결선고
2024. 7. 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2021. 3. 23.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창녕군 F에 있는 G회사 창녕사료공장의 철골·판넬 설치공사를 1,698,4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2. 6. 1.부터 2022.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2022. 6. 13.부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법인사업주의 대리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송파구 H빌딩 3층 소재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3. 6. 3. 설립된 법인으로, G주식회사로부터 창녕군 F에 있는 G회사 창녕사료공장의 증축공사를 3,991,35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2. 3. 11.부터 2022.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2022. 4. 27.부터 소속 근로자 및 도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업무를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법인사업주의 대리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2. 6. 15. 08:20경 창녕군 F에 있는 G회사 증축 현장에서, 이전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0세, 남)를 포함한 5 명의 근로자에게 철골빔 연결부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로 하여금 무게 약 2,000kg에 달하는 중량물인 철골빔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적정한 추락위험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 대로 작업을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하지 아니하였고, 바닥으로부터 10미터 높이의 철골빔 연결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도 이를 체결할 적정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철골빔의 보 연결부에 앉아 볼트 해체 작업을 마친 후 해체된 무게 약 2,000kg의 철골빔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순간 철골빔과 피해자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2. 6. 20. 0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요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 2항,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 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또는 수급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적되었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들이 개선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