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단59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