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8. 선고 2013고단69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2, 3, 5, 6, 17, 24 내지 28, 30, 32, 36, 38 내지 40, 42, 46, 47, 49, 5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