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94
판결선고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 급여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5, 19, 20, 22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2012. 4. 1. 부터 같은 해 12.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0월 급여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3,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