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지상건물 2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3.20.부터 2012. 7. 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의 2012. 6. 분 임금 290만원, 2012. 7.분 임금 280,645원 등 합계 3,18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