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8. 12.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인 B중학교에 채용되어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B중학교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남해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로부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달마다 작성되는 식자재 주문서에 기재된 개별 식료품 항목 일부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의 직근 상급자인 B중학교 행정실장 C에게 보고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문을 취소·추가하는 등 변경하고,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함에 있어 위 변경 내용대로 실제 납품된 품목을 변경 기재함이 없이 검수서를 작성하여 이를 B중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하나로마트에 원고 자신이 또는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용할 물품 또는 학교 행사에 사용할 물품을 함께 주문하기도 하였다.
B중학교장은 2011. 8. 4. 원고가 B중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6항('학교 회계직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으며, 사전보고 없이 식재자 납품계약서 상 개별 식료품 항목을 임의로 취소·추가하여 그 차액 3,567,180원 및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등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물품 대금 2,099,03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원고가 원고에 대한 B중학교의 조사행위, 징계절차 회부 등에 반발하면서 이 사실을 관계기관 또는 언론에 이를 알려 B중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B중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4항('학교 회계직원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품위손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중학교 회계직원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원고를 징계절차(이하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에 회부하여,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429/부노29호로 부당해고 취소 및 임금지급 등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B중학교장은 2011. 12. 15. 원고를 식자재 구매 관련 배임·횡령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검수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등으로 남해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2.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발당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하여 2012. 10.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정14호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노553호로 항소한 결과, 2013. 9. 26. 원고에게 공무원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C는 2012. 12. 28. 이 법원에서 식자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수서에 서명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11. 30.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이유로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징계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의결한 5명의 위원 가운데 C는 원고의 비리의혹을 최초로 제기하고 이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징계 혐의사실 일부인 허위 검수서 작성·제출행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D은 위 C의 친·인척인바, 이들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위법이 있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회계질서 문란의 점
원고가 하나로마트 또는 B중학교의 사정으로 월 3~4회 가량 일부 식자재에 관하여 주문취소·추가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주문 변경이 있을 때마다 미리 주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변경주문에 따라 실제 납품된 내용대로 검수서를 변경 또는 재작성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원고의 직근 상급자인 C 역시 최초 주문서의 합계금액에 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결재 없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품목의 변경을 허용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다른 학교에도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원고는 회계직원이 아니고, 원고의 업무는 회계업무도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를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배임·횡령의 점
원고는 사전보고 없이 식재자 납품계약서 상 개별 식료품 항목을 임의로 취소·추가하여 그 차액 3,567,180원 및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등의 대금 2,099,030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등은 모두 별도로 결재하였으므로 원고는 B중학교의 식자재 대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품위손상의 점
원고가 B중학교로부터 식자재 주문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이 사건 징계절차에 회부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등에 이를 알리는 행위를 학교 회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하나로마트에서 납품된 식자재의 검수작업은 원고와 C가 함께 하였는데, C는 검수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반면, 원고는 징계해고되었는바, 이는 형평·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
원고는 2012. 1.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결정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약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B중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법령위반이 없었고, 원고가 임의로 식자재 주문을 취소·추가하고 허위의 검수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러한 행위로 배임·횡령 의혹을 불러일으켰음에도, B중학교로부터 조사 및 징계를 받게 되자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등에 이를 알리는 행위를 하여 학교 회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1.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 고구제신청 기각결정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4.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분명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B중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C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0. 위 기피신청이 기각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원인 중 하나인 식자재 관련 배임·횡령 혐의에 대하여 적극 다투어 2012. 10.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해고의 원인 중 하나인 식자재 검수서 관련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정14호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노553호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이 사건 해고에 반발하며 다투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결정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약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① B중학교 회계직원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를 징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② 위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학교 회계직원, 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 중 5명을 학교장이 임명·위촉하되 행정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③ 인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학교 회계직원인 원고(원고는 자신이 학교 회계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학교 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학교 회계직원이고, 검수서 작성·제출업무는 학교 회계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에 관한 사무의 책임자인 행정실장을 인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④ 설사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를 제척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제척사유가 되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징계 혐의사실 일부인 허위 검수서 작성·제출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C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C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D이 C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징계절차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판단
회계질서문란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달마다 작성되는 식자재 주문서에 기재된 개별 식료품 항목 일부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의 직근 상급자인 C에게 보고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문을 취소·추가하고,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함에 있어 위 변경내용대로 실제 납품된 품목을 변경 기재함이 없이 검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부분의 다른 학교에도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바, 원고에게는 회계질서 문란의 점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
배임·횡령의 점
살피건대, 을 제2, 6,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전보고 없이 식자재 주문을 임의로 취소·추가함으로써 그 차액 3,567,180원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등의 대금 2,099,03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거나, 위 차액 또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원고가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7호증(식자재 비교자료)과 같이 원고의 식자재 주문 취소·추가 결과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추가 주문의 경우 당초 식자재 공급계약 상의 단가가 아니라 추가 주문 당시 하나로마트 매장의 실 판매단가(대개 당초 식자재 공급계약 상 단가보다 높다)를 적용한 결과 추가주문 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이고, 을 제9호증{영수증(포스)}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용도 등으로 주문한 쓰레기봉투, 베이컨 등이 B중학교 예산으로 결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증인은 원고가 학교 급식용 식자재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등의 물품대금은 모두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원고가 직접 하나로마트에 가서 결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품위손상의 점
원고가 B중학교의 조사 및 징계절차 회부에 반발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학교 회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식자재 주문을 변경 및 검수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하나로마트의 수급사정 또는 B중학교의 재고 관리를 위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급식용 식자재는 바뀔 수 있는 점, 원고는 편의상 개개의 식자재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 보고 또는 검수서의 수정 작성·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B중학교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C 역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고, B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원고가 작성한 검수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C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는 B중학교 인사관리규정 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바 이는 형평에 어긋난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이지형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