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3
판결선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일러 시공 및 설치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2.부터 2012. 2. 29.까지 설치기사로 근무한 E의 임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8,72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6,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체불일 내지 퇴사일로부터 4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체불임금 중 불과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 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68,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및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