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7,2014
판결선고
2014.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87]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클럽 진입도로 공사, 조경공사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467.8톤(폐콘크리트 398.9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0.2톤, 폐합성수지류 13.9톤, 폐목재류 24.8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E에 있는 임야에 임의로 버렸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5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경남 남해군 F 소재 D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게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프장 내 코스관리팀 1층 정비실에 폐드럼통 속에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가져 온 폐드럼통을 보관하였고, 2013. 8. 20. 14:50경 용접과 관련된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해자 G로 하여금 폐드럼통 내부에 남아 있던 제2석유류인 인화성 물질(Black Varnish)을 제거하지 않은 채 산소용접기로 폐드럼통 절단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절단작업을 하다 폐드럼통 내부의 인화성 증기가 폭발하면서 상부철판이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3. 8. 21. 03:04경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사진
수사보고(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현황)
수사보고(폐기물 발생량 확인보고)
[2014고단253]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드럼통 내부 도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야적된 폐기물을 위탁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점,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