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0
판결선고
2014. 7. 1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0. 9. 27. 입사한 후 용접사로 근무하다가 2011. 1. 25. 퇴 직한 근로자 D의 2010. 11. 분 임금 1,042,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15,603,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출근부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1억 1,500여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작업한 선박의 선주로부터 체불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고, 201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모두 1999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장애(지체장애 3급)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