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2014
판결선고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94]
피고인은 사천시 R 소재 S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공기기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8.부터 2013. 7. 9.까지 근무한 T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6,958,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사실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3]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0.경부터 2014. 3. 6.경까지 근무한 W의 2013. 12.분 임금 700,000원 등 합계 9,18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272,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X의 2014. 4.분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3,8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5-7월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직원명부, 임금대장(12년 12월 ~ 13년 7월), 통장거래 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사본
[2014고단78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W, Y, Z, AA의 각 진술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2014고단87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X,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해당 피해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무려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액 중 합계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S 및 V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DI 및 DBI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 내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성금 내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각 기소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들 중 15명에게 합계 약 6,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 중 합계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향후 성실히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R 소재 S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공기기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5. 13.부터 2013. 7. 9.까지 근무한 C의 2013. 5.분 임금 2,812,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1, 15, 19,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사실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94).
피고인은 사천시 U에 있는 V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저장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경부터 2014. 2. 12.경까지 근무한 J의 2014. 1.분 임금 4,890,280원, 2014. 2.분 임금 1,225,575원 합계 6,115,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78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G, H가 2014. 4. 24.에, 피해자 E, I이 2014. 7. 24.에, 피해자 J, K, L, M, N, O, P, Q이 2014. 11. 11.에, 피해자 F이 2015. 6. 4.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