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27
판결선고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2월 임금 1,596,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545,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1. 4. 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80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등 합계 15,906,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하여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담배 필터를 개발하여 납품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담배값 인상 및 그로 인한 생산물량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그 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나마 지급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