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단319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60,508원, 피고 B, C에게 각 47,707,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이제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데, 2015. 12. 29. 17:40 무렵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E 갤로퍼 화물차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각 F가 운전하는 G 29인승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사천읍 방향에서 고성군 객방마을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직진한 과실로 망인의 위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18:53 무렵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제부터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소외 H, I는 망인의 아들딸들이며, 피고는 F가 운전한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다.

3)

소외 H, I는 2016. 2. 무렵 피고와 각 30,581,540원에 민사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F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버스를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오히려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의 어떠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따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 기초사항과 같다.

2)

가동기간

망인이 다녔던 J에서는 정년을 만 58세에 달하는 해가 종료되는 날로 정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바탕을 둔 일실수입만큼의 손해는 통상손해가 된다.

3)

소득

가)

급여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인 J으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은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29,119,140원인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426,595원(= 총액 29,119, 140원 ÷ 12개월)의 급여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업수당, 회차수당, 거리수당, 특근수당 등은 망인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인데, 망인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 매월 상당한 정도의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J에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인 액수는 비록 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급 및 기본연장금과 함께 잔업수당, 회차수당, 거리수당, 특근수당을 비교적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 1년 동안 달마다 상당한 정도의 잔업과 특근을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잔업과 특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들을 계속적·정기적으로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급여소득은 정년인 2025. 2. 24.까지 월 2,426,595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나)

부업으로 번 소득

갑 제3, 11, 12, 13, 18,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 말고도 부업으로 개 훈련 및 사육을 통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사망 무렵 2년 동안 망인이 개 훈련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6,7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79,167원(= 6,700,000원 ÷24개월)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사망 당시 망인의 월 소득은 2,705,762원(J 월급 2,426,595원 + 개훈련 부업 월 279,167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4)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5)

계산: 161,899,727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1)

입사일: 2012. 5. 10., 퇴직일 2015. 12. 29., 정년퇴직 예정일 2025. 2. 25.

2)

계산

11,778,801원[= 일실퇴직금 21,276,1629(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와 같다) -기 수령 퇴직금 9,497,360원]

다.

망인의 차량 손해: 1,200,000원

라.

장례비: 5,000,000원(원고 A)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인 11,447,500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장례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6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5,000,000원

바.

상속관계: 원고 A 3/11, 원고 B, C, 소외 H, I 각 2/11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89,060,508원{= 망인의 손해 상속분 64,060,508원[= 망인의 손해 234,888,528원(= 일실수입 161,899,727원 + 일실퇴직금 11,778,801원 + 차량 손해 1,2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 원고 A의 상속지분 3/11] + 원고 A의 손해(= 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피고 B, C에게 각 47,707,005원{= 망인의 손해 상속분 42,707,005원[= 망인의 손해 234,888,528원(= 일실수입161,899,727원 + 일실퇴직금 11,778,801원 + 차량 손해 1,2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 위 각 원고의 상속지분 2/11] + 위 각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날짜인 2015.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