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363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헬스장[소재지가 2016. 3.경 사천시 E로 이전되었고,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다]에서센터 총괄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총괄매니저로 근로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9. 7.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6. 18.까지의 임금 합계 68,656,800원[= 9,453,600원(= 2016. 2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6,453,600원) + 33,066,000원(= 2016. 3.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30,066,000원) + 12,550,500원(= 2016. 4.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9,550,500원) + 10,182,300원(= 2016. 5월분 기본금 3,000,000원 + 인센티브 7,182,300원) + 3,404,400원{2016. 6월분 기본금 1,800,000원(= 3,000,000원 × 18/30) + 1,604,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6. 18.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최소한 기본금인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656,800원(= 68,656,8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2016. 2. 1.부터 D 확장이전에 관하여 공동투자계약(50:50)을 하기로 구두계약 하였으나, 계약불이행(투자금 미지급)으로 2016. 6. 20.부로 계약파기하고, 공동투자자 원고의 투자금 30,000,000원을 상호간의 약정날짜 2016. 9. 20.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기로 서로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고 동업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투자금반환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무렵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고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