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08
판결선고
2017. 5.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5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393,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406,1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 산정 참고자료, 급여대장, 연차대장,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이력조회화면출력물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문
체불금품 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집행유에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4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327,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8,125,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50,242,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