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4
판결선고
2016. 6. 2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중기대여업체인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5. 4. 4.부터 2015. 5. 3.까지 임금 잔액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44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8,288,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6,567,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만간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