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0,2016
판결선고
2016.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F 소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유지보수업, 통신용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정26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한 AD의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AE의 2014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체불 임금 합계 21,0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60』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의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정41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E의 진술기재 부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예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이 법원 2014고단567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