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54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88,284원,

나.

선정자 B에게 15,854,054원,

다.

선정자 C에게 6,545,745원,

라.

선정자 D에게 5,526,080원,

마.

선정자 E에게 2,035,952원,

바.

선정자 F에게 12,825,245원,

사.

선정자 G에게 12,417,039원,

아.

선정자 H에게 3,091,06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선박 임가공을 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사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