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88,284원,
나.
선정자 B에게 15,854,054원,
다.
선정자 C에게 6,545,745원,
라.
선정자 D에게 5,526,080원,
마.
선정자 E에게 2,035,952원,
바.
선정자 F에게 12,825,245원,
사.
선정자 G에게 12,417,039원,
아.
선정자 H에게 3,091,06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선박 임가공을 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사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