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11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