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1,2018
판결선고
2020.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471호)]
피고인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진주시 G에 있는 'H 보수 공사 현장' 등 3개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경 근로한 I의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등, 체불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446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 소재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 4.까지 철거 작업을 한 근로자 B, C의 임금 각 2,040,000원, D(위 근로자들을 통틀어 E 등'이라 한다)의 임금 1,360,000원 합계 5,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O이 E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 규모 등이 커져 하루이틀 정도 지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E는 이 법정에서 O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E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E 등은 지인(O)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피고인과 O의 계약 관계, 피고인과 E 등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 등을 확인할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E 등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446호 관련
피고인은 진주시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울산 울주군 N 소재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 4.까지 철거 작업을 한 근로자 E의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1호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로 2017. 8. 2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9.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각주2) 범죄일람표 근무기간 중 2018년도로 기재된 것은 2017년도로 수정하고, 체불임금 총합은 12,410,000원으로 수정한다.
각주3)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하는 E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