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1
판결선고
2018. 10.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게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임금 합계 8,174,610원 및 퇴직금 5,313,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929,990원 및 퇴직금 합계 12,190,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 회복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738,253원 및 퇴직금 합계 13,923,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