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임금 내역 순번 1, 2, 3, 5, 6,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6,2018
판결선고
2018. 4. 2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36』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 내역 순번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6. 8.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732,200원과, 같은 시기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732,200원 합계 1,464,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236』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내역확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F, I)
각 고소장
『2018고단263』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6. 7. 2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6년 7월 임금 3,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 내역 순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