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