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
판결선고
2018. 5. 1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열펌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7. 1월 임금 2,629,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1,131,0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11,8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내역,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임금지급약정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