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55
판결선고
2019. 5. 3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예천군 C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5.부터 2017. 7.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2,250,000원, 2017. 7.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6,000,000원 및 2017. 7. 3.부터 2017. 7. 1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17. 7. 임금 1,040,000원 등 임금 합계 7,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