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88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86. 11. 8.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6. 12. 20. 제304회 이사회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율 45%, 지급한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였으며, 명예퇴직이 승인될 경우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2017. 12. 31.이었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10. 25. 제315회 이사회에서 원고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직무상 비위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 여부를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보류하였다.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2017. 10. 17.자 및 2017. 12. 31.자 각 퇴직신청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퇴직신청서'라 한다).
피고는 2017.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명예퇴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퇴직금으로 합계 499,327,780원(= 퇴직기금 264,327,780원 + 퇴직연금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징계변상위원회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28. 제320회 이사회에서 원고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여부를 재차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다.
한편, 원고가 2017. 12. 31.자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한 명예퇴직수당은 88,886,690원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7. 12. 31.자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88,886,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퇴직신청 당시 징계 부의된 자로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심사가 부결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예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인용 부분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피고가 승인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88,886,6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퇴직신청서에는 퇴직구분란이 '명예퇴직' 또는 '명예(희망)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희망퇴직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예퇴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연동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율과 지급한도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각 퇴직신청서에는 퇴직사유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최종적으로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2017. 12. 31.은 피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종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퇴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청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명예퇴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년계약제 하에서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혜택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에 미리 퇴직시키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단순 사직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신청을 수리한 후 2017.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명예퇴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일을 2017. 12. 31.자로 하고 퇴직사유를 '임금피크제에 따른 명예퇴직'으로 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늦어도 2017. 12. 31. 무렵에는 승인(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으며, 그 효력은 명예퇴직 예정일인 2017. 12. 31. 발생한다.
피고는 2018. 2. 28.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심사가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명예퇴직 처리한 2017. 12. 31.자 인사명령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애당초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여지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합의가 성립함과 동시에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고의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후적으로 명예퇴직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는 없다.
징계심사에 부의된 자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조합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예규 제6조 제2항 제2호), 이사회에서 명예퇴직자를 심사·결정한다(조합직원 임금피크제 운영 예규 제9조 제2례 제1항)는 것은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관한 피고의 내부적인 요건 및 절차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내부적인 요건 및 절차를 미비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명예퇴직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부 지연손해금 기각 부분
원고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1)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재판장) 김현숙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