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61
판결선고
2020. 4.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발전소용 파이프 제조)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16.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18. 6월 임금 4,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79,37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증거목록 순번 9)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작업내역 및 기성금 관련 자료, 공사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직불동의서, 손해배상청구관련자료, 녹취록, 각 고소장, 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많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들에게 약 4,0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