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43
판결선고
2020.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2.부터 2019. 8. 26.까지 경남 남해군 H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한 I의 2019년 6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체불임금 합계 111,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G 임금내역 등, G 체불내역, G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 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체당금 지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B), 13(C), 15(D), 20(E)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별지
각주1) 연번 11, 13, 15, 20 기재 근로자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