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11. 선고 2019고정1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한다. 피고인은 사천시 C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9. 및 2018. 10. 임금 6,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16,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