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진주시민버스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노조분회는 2018. 11. 20. 이 사건 노조분회 분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최00, 김00, 채무자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투표를 통해 전체 155명의 투표 중 최00은 31표(득표율 20%), 김00은 51표(득표율 33%), 채무자는 73표(득표율 47%)를 득표하여 이 사건 노조분회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제18호에 따라 다득표자인 채무자가 이 사건 노조분회의 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노조분회는 독자적인 규약과 단체협약체결 능력 등이 있어 이 사건 노조의 하부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노조분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무자가 위 규정에 따른 결선투표 없이 분회장으로 당선된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노조분회에도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은 동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분회에 불과한 이 사건 노조분회에 대해서는 독립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노동조합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
판사 임형태(재판장) 백장미 양철순
각주1)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주2)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