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1
판결선고
2021. 8.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시공한 산청군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2019. 1. 25.부터 2019. 1. 27.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00,000원, 2019. 1. 25.부터 2019.1. 29.까지 근로한 G, H의 임금 각 9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7)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명부, 작업일자기록, 건설현장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나,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은 이 사건 공사가 모두 끝난 뒤 시행된 외부비상계단 보완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추가공사는 C과 무관하게 J 개인이 도급인과 계약하여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K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거나 보조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여하는 등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도"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J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F은 이 사건 추가공사 당시에 K의 작업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근로조건 등도 K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중 L를 도급받은 M이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C에 청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소6065, 창원지방법원 2019나4827)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신축건물의 완성 및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추가공사 당시에도 현장소장 K의 관리 하에서 추가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담당하는 C의 의뢰를 받아 M이 이 사건 추가공사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보고 M의 청구를 인용한 점, ④ N에는 건설현장정보조회에는 2018. 12.경부터 2019.5.경까지의 추가공사(공사대금 7억 원)에 관하여 C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C은 이 사건 추가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공사대금을 결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는 J이 아닌 C을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